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 더욱 편리해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정기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자) 1.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