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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가족돌봄휴가

by 2득2 2024. 5. 10.

매일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인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날에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매우 난감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가족돌봄휴가'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Q: 아이를 갑자기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A: 이럴 때는 가족돌봄휴가 추천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아이뿐 아니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갑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노사간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
  •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돌봄 가족의 범위  

 

근로자의 조부모

           ▼

 근로자의 부모

           ▼

근로자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근로자의 자녀

 

*단,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 허용이 불가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5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된 휴가는 아래의 사유로만 사용 가능

  1. 가족이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자가 격리 대상 포함)
  2.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의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연간 최장 90일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제도

  • 90일 기간을 분할 사용 가능하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함
  • 가족돌봄 휴가(10일) + 가족돌봄 휴직(90일) =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 됨.

▶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