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될 TIP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by 2득2 2024. 5. 10.
728x90

올해 더욱 편리해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정기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자)

 

1.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

구분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올해 더욱 편리해진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2. 더욱 편리해진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빠르게 상담 가능
  • 콜백서비스 ▶ 전화량 증가로 인해 통화가 불가한 경우 상담사가 전화를 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도입

3.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4.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 모바일, 우편
2. ARS(자동응답전화) → ☎ 1544 - 9944
3.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는 여기로 
4.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 - 3636(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