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 제도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대지급금 중에 폐업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산대지급금
도산 ▶재판상 도산 / 사실상 도산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소속된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신고의 결정 |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
소속된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업이 폐지됐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 중 |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
대상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가능
1.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2.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3.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지급범위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음
- 30세 미만: 220만 원
- 30세 이상 - 40세 미만: 310만 원
- 40세 이상 - 50세 미만: 350만 원
- 50세 이상 - 60세 미만: 330만 원
- 60세 이상: 230만 원
예) 45세 홍길동 씨가 퇴직금 3년 치와 임금 3개월치를 합하여 350만 원의 6배인 총 2,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음
신청방법
1.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2.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근로복지공단)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하여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단,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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