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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참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라도 제보해 보면 어떨까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안심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센터
- 익명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
-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기간, 금액, 경위 등)등이 자세하게 기술된 사항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계획이므로 상세한 기재 필수
*재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
임금체불 신고 대상 사례
1. 사업주가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과소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
3. 연장·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그 외 각종 수당 등이 오계산 되어 미달 지급하는 경우
4.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
*재직근로자 임금체불과 무관한 제보는 처리되지 않음
▣ 신고기간: 2024년 4월 15일 - 5월 5일
▣ 신고센터: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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