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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은근히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기본 조건, 대상 및 각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정보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충족 요건(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기여기간(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3. 실업상태
4. 적극적 구직활동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의 사례
◈ 회사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의 이전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 결혼으로 타지방(예, 서울 → 대전)으로 이사를 할 예정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위와 같은 사례라고 해도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이 반드시 모두 충족이 되어야 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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