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무한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 같이 확인해 볼까요?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무 한도
법정 근로시간
- 성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 연소자(18세 미만): 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연장근로시간 한도
- 성인: 1주 12시간 이네
- 연소자(18세 미만):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 산후 1년 미만자: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 150시간 이내
- 임신 중 여성: 불가
◈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법정 한도시간 내에서만 할 수 있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나,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시간 판단 사례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취 감독 아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친목도모의 목적은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인정(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
예) 통상임금(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7시간을 실시한 경우
10,000원(통상임금) × 7(시간) × 1.5(50% 추가) = 105,000원
(*야간 및 휴일근로 시에도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함)
- 연장: 법정 근로시간 초과
- 야간: 22:00 - 06:00
- 휴일: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시에는 100% 추가
- 연장과 야간근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추가하여 지급해야 함(50% + 50% = 100% 추가)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수당 대신에 휴가로 줄 수 있고, 휴가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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