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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모두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내 실업부조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 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지원대상
-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15-34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수당 15-25만원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원 지원
- I유형 & II유형 모두 지원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취업 성공 시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종합소득 60% 이하, II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취업 못할 시 - 사후관리 3개월 간 지원
신청방법
고용24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지원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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