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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지? 많이 궁금하셨죠? 구직급여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위한 실업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1.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
2.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예: 보험설계 외18개 직종)
*적용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영위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송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그 외 공통요건으로 폐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주어야 함**
급여 금액
- 자영업자 - 기초일액(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
*기준보수 등급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 -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 - 3,380,000원으로 구분.
- 예술인·노무제공자 - 기초일액(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60%(1일 상한 6만 6천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지급
구직급여 신청방법
1. 고용24(www.work24.go.kr)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2.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
- 불인정 ▶ 대신 재심사 가능
-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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