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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주어진 휴게시간과 법정 공휴일, 대체 공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련된 휴식권 보장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식권 보장 제도
-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함.
- 휴일: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함. *소정 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일은 주어야 함.
- 연차휴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휴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예시 1) 직원이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일을 할 테니 1시간 빨리 퇴근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 X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해야 함. 근로시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반.
◎ 예시 2) 금년 5월 5일이 일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이 5월 6일 월요인이데, 그럼 5월 6일은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 것인지?
▶ O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
5월 5일 일요일 어린이날과 그 대체공휴일인 5월 6일 월요일은 각각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 예시 3) 직원이 연차휴가를 3일 쓴다고 하는데, 바빠서 안된다고 할 수 있는지?
▶ X
*연차사용은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음.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금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휴식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로(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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