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욱 편리해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정기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자)
1.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홀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올해 더욱 편리해진 신청방법 ◎
1.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 개시
2. 더욱 편리해진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빠르게 상담 가능
- 콜백서비스 ▶ 전화량 증가로 인해 통화가 불가한 경우 상담사가 전화를 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 도입
3.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4.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 모바일, 우편
2. ARS(자동응답전화) → ☎ 1544 - 9944
3.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는 여기로
4.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 - 3636(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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