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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부모라면 자녀도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 상황을 언제나 맞닥뜨리기 마련이죠. 이럴 때 바로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욱 커졌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 80%를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6+6 부모육아휴부모육아휴직제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맞벌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별 지급 상한액(부모 각각)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 지원대상
-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함께 휴직할수록 급여상한액이 높아짐. 육아 형태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번갈아서 사용해도 됨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예)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20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신청 시,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후 확인서를 받아야 함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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