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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청소년 근로상식 (최저시급, 적정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 금지 업종 등)

by 2득2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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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과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청소년 근로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상식 (최저시급, 적정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 금지 업종 등)  

 

 근로 가능 나이 & 계약서 

  •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 - 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 18세 이상 청소년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동의서 제출 필수

근로 시간 & 임금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음.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금지업종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 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도살 업무 등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 청소년상담1388 ▶ ☎ 유선 - 1388 · 핸드폰 - 지역번호 + 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 -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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