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기가 도저히 버거울 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과 사용 기간
▶ 단축 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5시간은 되어야 함
▶ 사용 기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년) = 최대 2년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에는 일 1시간 ~ 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감소된 임금 지원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 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 통상 임금의 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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