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고거래 정말 핫하죠. 야채 이름을 본 딴 중고거래 앱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구입하고 빠르게 소비해 버리는 요즘 시대에, 중고거래를 통해서라도 지속 가능성과 알뜰함에 대한 관심과 습관이 촉진되는 것 같아,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죠. 중고거래 시장은 사용하던 또는 중고와 같은 시세로 싸게 처분하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은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던 제품을 훨씬 착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중고거래를 기웃거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를 당하지 않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심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및 예방, 신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피해 대처 / 예방 방법
온라인 피해사례 예시
▶ 중고로 제품을 사려고 돈을 이체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이 없고 물건도 받지 못했어요. 판매자 연락처를 몰라서 제품을 구입한 매매 사이트(앱)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더니,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방안
1. 가해자인 판매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피해상담을 접수한 후, 경찰서에 방문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온라인으로 증거물과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과정절차가 간편한 신고 시스템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112(긴급신고) | 182(민원상담) | ecrm.police.go.kr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면 경찰서 방문 시 방문 접수 시간을 단축시켜 더 빠르게 진행 가능
※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온라인 신고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추가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 수사가 가능
피해 예방 수칙
1.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2.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3. 가급적 직접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 후 대금을 지불(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 추천)
4.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5. 그간 거래 이력 확인
6.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확인
7. 타 피해자 존재 여부 확인
8.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확인
9.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지체)
10.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전결제시스템* 이용
*안전결제시스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보낸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취완료 된 후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11.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회원이어야 이용 가능하므로, 비회원으로는 결제 진행 불가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의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무통장 결제창에서 입금은행은 구매자가 선택 가능하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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