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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두루누리 사업

by 2득2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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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알고 계신가요?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해 주는 사업

 

◈ 대상

  •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혜택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됨

 

◆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6,210원, 사업주 지원액 월 24,820원(월평균 보수 × 1.15%(요율) × 80%)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24,290원, 사업주 지원액 월 97,160원(월평균 보수 × 4.5%(요율) × 80%)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6,590원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4,86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9,430원(월평균 보수 × 0.9%(요율) × 8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24,290원, 근로자 지원액 월 97,160원(월평균 보수 × 4.5%(요율) × 80%)

* 근로자 1명 월평균보수 2,699,000원 기준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 지원대상: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일반근로자

  • 전자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 팩스 제출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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