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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알고 계신가요?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해 주는 사업
◈ 대상
-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 혜택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됨
◆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6,210원, 사업주 지원액 월 24,820원(월평균 보수 × 1.15%(요율) × 80%)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24,290원, 사업주 지원액 월 97,160원(월평균 보수 × 4.5%(요율) × 80%)
◆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6,590원 지원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4,86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9,430원(월평균 보수 × 0.9%(요율) × 8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24,290원, 근로자 지원액 월 97,160원(월평균 보수 × 4.5%(요율) × 80%)
* 근로자 1명 월평균보수 2,699,000원 기준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 지원대상: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 신청방법
■ 일반근로자
- 전자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 팩스 제출
■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전자신청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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