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참고▶https://notlittlebutbigmoney.tistory.com/17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참고 ▶ https://notlittlebutbigmoney.tistory.com/186)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분할 사용
육아휴직제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 육아휴직 기간은(자녀당 1년) 근속 기간에도 포함됨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사용 가능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 가능
-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 가능(근로자라면 아빠, 엄마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 월 상한액 | ▼ 월 하한액 |
150만 원 | 70만 원 |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필수
-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
- 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QR코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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