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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근로자 지원제도

by 2득2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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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문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 임신기와 출산에 관련된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근로자 지원제도 

 

  •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사용 필수]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10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금은 줄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10일을 줘야 함

단, 한 번은 나눠서 사용 가능함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줘야 함]

 

 출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방법 

출산
44일 안에서 유연하게 출산 45일 이상은 무조건

 

예를 들어 출산이 3일 늦어진 경우, 출산 후 45일이라는 조건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휴가는 총 93일이 되어야 함

*단, 추가로 늘어난 휴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음

 

 근로자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 21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지원(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근로자 30일 지원(다태아 4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 지원
  • 상한 401,91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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