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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문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 임신기와 출산에 관련된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근로자 지원제도
- 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사용 필수]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10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금은 줄지 않음]
◈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10일을 줘야 함
단, 한 번은 나눠서 사용 가능함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줘야 함]
출산전후 휴가 90일 사용 방법
전 | 출산 | 후 |
44일 안에서 유연하게 | 출산 | 45일 이상은 무조건 |
예를 들어 출산이 3일 늦어진 경우, 출산 후 45일이라는 조건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휴가는 총 93일이 되어야 함
*단, 추가로 늘어난 휴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음
근로자 지원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 21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지원(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 근로자 30일 지원(다태아 4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 지원
- 상한 401,91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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