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요건 폐지로 인해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
더욱 많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청년월세특별지원'대상에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및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대상자는 최대 원 20만 원씩, 최장 12개월(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및 문의
☎ 1600 -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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