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정말 앞이 캄캄할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하는 제도
-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
- 대상지역 4곳이 추가되어 총 14개 지역에서 운영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대구 달서구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전북 익산시 | 강원 원주시 | 전북 전주시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신청자격
-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지원내용
2024년 최저임금의 60%(1일 47,560원 / 최대 150일 소득 지원)
신청내용
- 업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
-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더욱 자세한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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