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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by 2득2 2024. 7. 10.

근로자가 업무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정말 앞이 캄캄할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존하는 제도

  •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
  • 대상지역 4곳이 추가되어 총 14개 지역에서 운영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신청자격 

  •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자

 지원내용 

2024년 최저임금의 60%(1일 47,560원 / 최대 150일 소득 지원)

 

 신청내용 

  • 업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 
  •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더욱 자세한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