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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 또한 간소화되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가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어떠한 지원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2024년 7월 8일부터 신청·접수
◆ 지원대상
-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
- 1차,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 3차 전기요금지원신청 ▶ 2024년 7월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더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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