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무주택 청년(19세-34세)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군요. 2월 21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 모두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하는데 부담을 많이 덜어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상품은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에서 대폭 확대 및 개편이 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 대상: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
- 납입 금액: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금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 단, 가입 시점의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계를 고려하니 참고.
- 혜택: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단,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만 대상임.
- 청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을 허용할 예정.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자세한 내용은 24년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
- 신청: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은행에 따라 모바일 쿠폰, 경품 등의 가입 행사도 진행할 예정.
- 기존 가입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나이 및 소득 기준이 가입 요건에 충족되는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및 자격 확인 후 전환 가능.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 기타: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가입 가능. 은행 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편 예정.
- 상담: 가입 상담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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