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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지원받는 급여가 2024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지원받는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제도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사용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지원내용
- 30일 이상 단축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단축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서 최초 10시간 단축분으로 확대
-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지원
「고용보호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계산식과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계산식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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