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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by 2득2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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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거리에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걸까. 두 명 이상 탑승은 절대 금지인데 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타며, 심지어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모들은 다 큰 자녀와 왜 함께 타고 다니는 걸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당연한 듯이 안전규칙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했었죠. 길과 인도 등 여기저기 넘어져 있는 엉망진창 주차는 언급하기 조차 지겨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고 타셨던 분들, 앞으로는 긴장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7월 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 2019~2023년 지난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해 왔으며, 작년 한 해에는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koroad.or.kr)의 자료에 의하면

  사고건수 사망자
2019 447건 8명
2020 897건 10명
2021 1,735건 19명
2022 2,386건 26명
2023 2,389건 24명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
  •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
  • (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 시속 20km로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2024년 7월~2024년 12월)
  • 2024년 7월~2024년 9월 안전모 미착용, 주행도로 위반 등 안전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

◆ 최고속도 하향 참여업체 및 시범운영 지역  

업체명 서비스명 시범사업 적용 지역
㈜더스윙 SWING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김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지바이크 지쿠 울산, 경기 평택·광주·화성·오산
빔모빌리티코리아(주) 경기 평택
㈜올룰로 킥고잉 서울 관악·동작·영등포·강서구
㈜피유엠피 씽씽 경기 평택 (7월~) / 서울 강북, 부산 (9월~)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강원 태백시
㈜알파모빌리티 알파카 경기 양주·포천 (7월~) / 경기 남양주 (8월~)
다트쉐어링(주) 다트 경기, 인천 등 12개 시·도
㈜플라잉 플라워로드 대구·대전·경기·경북
디귿㈜ 타고가 전국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올바른 이용방법  ◈

  • 안전모 착용은 기본
  • 2인 이상 탑승 절대 금지
  • 음주운전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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