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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변경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지난 4년간 50만여 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아 휴가를 즐겼습니다.
올해는 2월 1일(목)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라면 회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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