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출산 육아 지원제도
출처 - 고용노동부
2024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자녀연령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적용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지원금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혜택은 더 늘리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과 엄마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합니다.
✅ 지원자격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둔 부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되는데요,
✅ 지원금 – 월 최대 200~450만 원, 최대 6개월
첫 달에 지급되는 상한액은 200만 원이지만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상향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밑줄 그은 금액이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지급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 지원
만약 부모가 동시에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째엔 각각 4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세한 지원 금액을 알아볼까요?
• 1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2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2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2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4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3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5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400만원 (통상임금의 100%)
• 6개월 : 부모 각각 최대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주의할 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통 기간만 적용된다는 것! 예를 들어 엄마의 육아휴직은 6개월, 아빠의 육아휴직은 3개월일 경우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3개월만 적용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엄마의 경우 나머지 3개월은 기본 육아휴직급여액(월 최대 150만 원)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엔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이었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추가로 6개월이 부여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개선됩니다.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를 지급하는 시간은 기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남편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이었지만 1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을 하였을 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이 임신 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확대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서 난임 치료 휴가도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에, 유급 기간은 1일이었지만 올해는 휴가 기간이 6일로 늘어나며 유급 기간도 최대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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