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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국민연금 장애연금

by 2득2 2024. 4. 19.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아있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장애정도(1 - 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장애연금 수급요건(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요건
▣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1 - 3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돤 기간은 제외)
▣  다음의 1 - 3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초진일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장애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자
(초진일요건과 연금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내용 1- 3급은 연금
4등급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매월 일정액 지급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관련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연금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2023년 말 기준

  • 장애연금 수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  222만 8천 원
  • 장애연금 수급자 중 가장 오랫동안 받고 있는 경우 34년 10개월
  •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94,793명의 수급자에게 7조 7,955억 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