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근로자 지원제도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문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등 임신기와 출산에 관련된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근로자 지원제도출산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사용 필수]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10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금은 줄지 않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10일을 줘야 함단, 한 번은 나눠서 사용 가능함..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