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단축급여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지원 받는 급여 인상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지원받는 급여가 2024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지원받는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제도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사용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지원내용 30일 이상 단축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단축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서 최초 10.. 2024. 7.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