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전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2024. 9.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시행목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구분 | 주요 내용 |
매출기준 상향 | 6천 만원 이하 ▶ 1억 4백만원 미만 |
업종 제한 | 연매츨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 (신설) |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23.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매출기준: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원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장신고서 상 수입금액
*단, 22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전기요금 차감 방식>
1. 월 전기요금 ≧ 20만원: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2. 월 전기요금 < 20만원: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나머지 잔액 이월
3. 차감잔액은 20만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 ~ 신청월)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 코드
*국세청 주 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구분 | 신청 | 검증 | 대상통지 | 요금지원 |
직접 계약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한전)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문자통지 | 대상통지 이후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한전)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문자통지 | 대상통지 이후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접수결과 안내 |
▪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신청완료 문자 안내 |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 |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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