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환자 자신과 가족들 모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시니어층이 빠른 속도로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요즘 시대에, 치매는 더 이상 '설마, 내가?' 하는 병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가 이용 가능한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 시작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024. 7월 23일~
◆ 치매관리주치의
-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선정된 의사
-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
● 교육·상담
대면 교육 및 상담 지원 ▶ 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 환자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관리 ▶ 환자 관리 방법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 안내
● 방문 진료
필요시 방문 진료를 통하여 간단한 검사 처치와 처방 등 지원 ▶ 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 이용대상
외래 진료 이용이 가능한 치매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아니어도 대상 가능
현재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니 대상 지역 및 의료기간을 반드시 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4년 7월~26년 6월(22개 시·군·구, 지역 및 참여기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서비스내용
치매전문관리 | 통합관리 |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치매환자 |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 진료(필요시) 등 |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 일반건강관리 |
◆ 비용
-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가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 기존 서비스와 달라진 점
-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치매 진료: 충분한 진료시간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근거한 맞춤형 치매 진료(필요시 방문 진료 제공)
- 전문성 높은 치매 관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치매에 전문성을 갖춘 의사
-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자 및 보호자 대면 교육 상담(연 8회 이내), 환자 상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 타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간 연계·회송,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 상담, 진단, 예방프로그램, 외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 전반을 제공
치매환자
- 치매환자쉼터
- 조호물품(약달력, 미끄럼방지용품 등)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
- 자조모임
- 가족교실 등 참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 3만원(연 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치료제 복용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
- *지자체 사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장기요양이용 서비스
-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인지지원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다제약품 관리 서비스
- 다약제 복용 치매환자가 추가적인 약물관리가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 차원의 만성질환자 다제약품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물 부작용 예방 가능
◆ 신청방법
1.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
*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3.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4.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작성
*필요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이용절차
1. 필요 서류 제출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대상 등록 ▶ 서비스 이용
2. 주치의가 치매 중증도, 돌봄 유무, 치매 전반적인 상태 진단 및 평가
3.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종합계획서 작성 후 제공
4. 환자별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속적인 관리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지역
◆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 치매관리주치의
정보 ▶ 치매시설정보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 더욱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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