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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될 TIP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024. 7월 23일~

by 2득2 2024. 7. 23.

치매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환자 자신과 가족들 모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죠. 시니어층이 빠른 속도로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요즘 시대에, 치매는 더 이상 '설마, 내가?' 하는 병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가 이용 가능한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 시작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024. 7월 23일~

 

◆ 치매관리주치의

  •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선정된 의사
  •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

●  교육·상담

대면 교육 및 상담 지원 ▶ 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환자관리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한 환자 관리 ▶ 환자 관리 방법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 안내

 

  방문 진료

필요시 방문 진료를 통하여 간단한 검사 처치와 처방 등 지원 ▶ 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이용대상

 

외래 진료 이용이 가능한 치매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아니어도 대상 가능

현재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니 대상 지역 및 의료기간을 반드시 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4년 7월~26년 6월(22개 시·군·구, 지역 및 참여기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내용

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 진료(필요시) 등 치매전문관리 + 만성질환 일반건강관리

 

비용

  •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가 청구
  •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기존 서비스와 달라진 점

  •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치매 진료: 충분한 진료시간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근거한 맞춤형 치매 진료(필요시 방문 진료 제공)
  • 전문성 높은 치매 관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치매에 전문성을 갖춘 의사
  •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자 및 보호자 대면 교육 상담(연 8회 이내), 환자 상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 타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간 연계·회송,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 상담, 진단, 예방프로그램, 외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 전반을 제공

 

 치매환자 

  • 치매환자쉼터
  • 조호물품(약달력, 미끄럼방지용품 등)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 

  • 자조모임
  • 가족교실 등 참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 3만원(연 36만원)
  •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치료제 복용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
  • *지자체 사업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장기요양이용 서비스 

  •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인지지원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다제약품 관리 서비스 

  • 다약제 복용 치매환자가 추가적인 약물관리가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 차원의 만성질환자 다제약품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물 부작용 예방 가능

 

  신청방법

 

1.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

*의료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3.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4.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작성

 

*필요서류*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용절차

 

1. 필요 서류 제출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대상 등록 ▶ 서비스 이용  

2. 주치의가 치매 중증도, 돌봄 유무, 치매 전반적인 상태 진단 및 평가

3.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종합계획서 작성 후 제공

4. 환자별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속적인 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지역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검색 ▶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정보 ▶ 치매시설정보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 더욱 자세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