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을 하면서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어떻게 다를까요? 혼동되기 쉬운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의할 수 있음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 연장근로는 합의 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
◆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급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에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
예시)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가 시간급 통상임금을 신청한 내역
▶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신청 기준 시간 수)
*209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4.3452주(월평균 주수)
※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더욱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아래의 QR코드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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