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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은근히 어려운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잘 요약해서 올려주었네요. 정리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
필수항목(안 지키면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기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휴가는 5인 이상 작성)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함 (안 지키면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항목
-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 원
-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 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관련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함 - 안 지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보존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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