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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던 중,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Q: 회사 차량으로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A: NO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없음
▶ 만일 근로자가 수리비 공제에 동의를 했다면 임금에서 공제 가능함
그러한 경우, 근로자의 공제 동의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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