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영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그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
근로기준법 상 1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7조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7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많고 입사일이 모두 다르다면 관리하기가 너무 번거롭겠죠.
그럴 때는 노무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1주일의 시작일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기준으로, 연속 7일을 1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중 입사자의 입주 첫 주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1주일(7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수요일 입사 → 다음 주 화요일 퇴사: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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